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처벌 가능성 (문단 편집) === 불가능하다는 입장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해자 특정성이나 당사자 적격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은 정교분리가 이루어진 [[세속 국가]]로서 정치제도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 ''''특정 종교에서 신성시 하는 대상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라는 것인데 법리적 판단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로 가능한 국가들도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 국가]]들이다. 특히 종교법인 [[샤리아]]를 실정법으로 도입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인데, 모욕당한 객체를 어떻게 특정할 지, 당사자에 적격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당장 친고죄로서의 고소권자가 누구일지를 검토해보면 막연해진다.--[[예수]]가 부활해서 고소장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해 행위자는 성체 훼손이라는 행위로 [[천주교]]라는 종교를 모욕한 것이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성당 [[레지오 마리애]]'와 같은 특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겨냥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원이 특정되는 교회 내 단체 단위, 아무리 양보해도 적어도 교구 단위[* 민법상으로 [[천주교]]는 '전세계적으로' 정신적 일체감을 갖는 단일교단인 특성상, 수없이 많은 교파로 나뉘어 있는 [[개신교]]와 달리 개별 본당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교구]] 단위로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본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실제 [[교구]] 단위로 재단법인등록도 되어 있다.]로는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건 행위자는 게시물에서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예수에 대한 모욕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욕죄로 고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예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성립하지, 단순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천주교등 기독교계에서는 예수가 33년 4월 3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지만, 이내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기에,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기독교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고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다"며 예수의 죽음을 공인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런 배경을 다 고려한다면 남은 수단은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즉 예수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 믿더라도, 지구에 실체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게시물 중에 [[미사]]를 집전한 [[사제(성직자)|사제]]를 '[[한남]]' 운운하면서 모욕한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역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 고소권자(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수사와 기소도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형법상 범죄에 한정하여 논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